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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

[위패봉안]위패봉안에 관한 문의사항들

작성일
2013.07.04
수정일
2013.07.04
작성자
현충원
조회수
9487

Q. 위패봉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국립묘지 위패봉안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고인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또는 
    행방불명자입니다.

     귀하께서 전몰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위패를 국립묘지에 봉안하고 싶으시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위패봉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봉안된 유공자의 부부위패 봉안은 배우자 사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패봉안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바로 보내주셔야 심사가 시작되며, 그 심사결과와 위패봉안 결과를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 드립니다.


       -전사(순직)증명서 : 각 군 및 경찰청
       -제적등본 : 주민자치센터
           부부위패 봉안 대상자는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사망시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 주 소 : 156-080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구 동작동 산44-7)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위패봉안담당

 


Q. 위패봉안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A. 국립묘지 위패봉안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고인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또는
      행방불명자입니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봉안된 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된 경우 부부위패 봉안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위패봉안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귀하께서 전몰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위패를 국립묘지에 봉안하고 싶으시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위패봉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봉안된 유공자의 부부위패 봉안은 배우자 사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위패봉안신청 이후 제출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까?

A. 네, 위패봉안대상 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적등본과 전사(순직)증명서입니다.
    제적등본은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고 전사(순직)증명서는 각군 및 경찰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위패 봉안대상자는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사망시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끝으로,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주소는 156-080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구 동작동 산44-7)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위패봉안담당입니다.

 

 

 
Q. 위패봉안심사 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요?

A. 위패봉안심사 내용은 주로 수형사실이나 병적이상 등을  심의합니다.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 수형사실이 있으면 위패봉안이 불가합니다.
     위패봉안부적격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Q. 위패봉안심사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패봉안심사결과는 위패봉안신청하실 때 기재하신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심사결과를 통보
     합니다.
     따라서 위패봉안신청시 위패봉안심사결과나 위패봉안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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