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합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배우자 합장을 원하시는 경우 합장대상자 사망당일 국립서울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소창에 해당주소 입력 :
http://yh.snmb.mil.kr/yhportal/anjang/yhBurialSearchForm.do?stateT=01
- 배우자 합장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장합장의 경우 제적등본 1부(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 관계서류를 팩스로 바로 보내셔야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 기록된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 일치여부를 확인 이후 부부합장승인 여부를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팩스번호 : 02-822-3762(현충팀)
- 합장일은 고인의 장례일정과 국립서울현충원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유족분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끝으로, 배우자 합장일 당일 팩스로 송부한 원본과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또는 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1부
* 배우자 기 사망시 개장신고필증1부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Q. 합장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배우자 합장을 원하시는 경우 합장대상자 사망당일 국립서울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창에 해당주소 입력 :
http://www.snmb.mil.kr/anjang
홈페이지 ⇒ 신청하기(안장/이장/위패봉안) ⇒ 배우자 합장 신청
직접 방문하여 배우자합장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Q. 합장신청 이후 제출할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합장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장합장의 경우 제적등본 1부(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 팩스번호 : 02-822-3762(현충팀)
관계서류를 팩스로 바로 보내셔야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 기록된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 일치여부를
심사하여 부부합장 가능 여부를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Q. 합장심사 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요?
A.
팩스로 보내신 관계서류와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 기록된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Q. 합장심사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관계서류와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부부합장가능 여부를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Q. 합장일은 협의할 수 있습니까?
A.
네, 협의가 가능합니다. 고인의 장례일정과 국립서울현충원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유족분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Q. 합장 당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A.
배우자 합장일 당일 팩스로 송부한 원본과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1부
- 배우자 기 사망시 개장신고필증 1부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