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958

[합장신청]합장신청에 관한 문의사항들

작성일
2013.07.04
수정일
2013.07.04
작성자
현충원
조회수
10216

Q. 배우자 합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배우자 합장을 원하시는 경우 합장대상자 사망당일 국립서울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소창에 해당주소 입력 : http://yh.snmb.mil.kr/yhportal/anjang/yhBurialSearchForm.do?stateT=01

 

    - 배우자 합장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장합장의 경우 제적등본 1부(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 관계서류를 팩스로 바로 보내셔야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 기록된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 일치여부를 확인 이후 부부합장승인 여부를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팩스번호 : 02-822-3762(현충팀)

    - 합장일은 고인의 장례일정과 국립서울현충원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유족분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끝으로, 배우자 합장일 당일 팩스로 송부한 원본과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또는 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1부
       * 배우자 기 사망시 개장신고필증1부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Q. 합장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배우자 합장을 원하시는 경우 합장대상자 사망당일 국립서울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창에 해당주소 입력 : http://www.snmb.mil.kr/anjang
       홈페이지 ⇒ 신청하기(안장/이장/위패봉안)  ⇒  배우자 합장 신청

    직접 방문하여 배우자합장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Q. 합장신청 이후 제출할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합장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장합장의 경우 제적등본 1부(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 팩스번호 : 02-822-3762(현충팀)

     관계서류를 팩스로 바로 보내셔야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 기록된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 일치여부를
      심사하여 부부합장 가능 여부를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Q. 합장심사 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요?

A. 팩스로 보내신 관계서류와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 기록된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Q. 합장심사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관계서류와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부부합장가능 여부를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Q. 합장일은 협의할 수 있습니까?
A. 
네, 협의가 가능합니다. 고인의 장례일정과 국립서울현충원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유족분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Q. 합장 당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A.
배우자 합장일 당일 팩스로 송부한 원본과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1부

       - 배우자 기 사망시 개장신고필증 1부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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